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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형사사건으로 피고가 유죄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서 1심 유죄가 나오면
1심 유죄를 근거로 민사소송도 진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1심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병합해서
같이 진행하기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그 성질상 병합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병합하여 진행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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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은 그 목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절차면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병합하여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사건에서 그 혐의가 인정되거나 피해액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 형사 사건의 판결 내용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