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병합해서 재판이 진행되기도 하는지요?

형사사건으로 피고가 유죄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서 1심 유죄가 나오면

1심 유죄를 근거로 민사소송도 진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1심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병합해서

같이 진행하기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그 성질상 병합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병합하여 진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은 그 목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절차면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병합하여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사건에서 그 혐의가 인정되거나 피해액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 형사 사건의 판결 내용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