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병합해서 재판이 진행되기도 하는지요?
형사사건으로 피고가 유죄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서 1심 유죄가 나오면
1심 유죄를 근거로 민사소송도 진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1심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병합해서
같이 진행하기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그 성질상 병합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병합하여 진행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은 그 목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절차면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병합하여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사건에서 그 혐의가 인정되거나 피해액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 형사 사건의 판결 내용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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