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 공사 소음공해 신고가능한가요?
공사기간2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며
7시30분 부터 시작 돼는 공사 소음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 하네요..데시벨 측정 동영상을 촬영하였지만
귀에들리는 소음은 소음인데 측정시 45db 언저리에 있던 적이 6번정도 50~60db 이 넘는 경우는 두번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안돼겠다 해서 일어나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구청 민원을 넣어두었엇구요 그럼에도 해결이 돼지않아 이렇게 문의글 남겨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민원제기에도 해결되지 않는 다면 결국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거나 공사중지가처분 등 방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음의 정도가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는 점, 그로인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 입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민원을 진정한다고 하여도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 이외에 공사 중지나 기타 법적 처벌 등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