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공사현장 1년 넘게 공사 소음으로 몇번을 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이거 올해 9월에서 10월에는 공사 끝난다 이얘기만하고 휴일 밤낮없이 아침 7시부터 공사 소음으로 진짜 돌아버리겠는데 어떻게 해결 방법 없나요? 진짜 전문가님들 의견 여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 측정값이 확인은 안되지만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면 당연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민원을 담당한 공무원은 소음측정을 하는 등의 현장 조사를 하고, 주민의 민원접수가 있다고 주의를 줘야 합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에게 참고 기다리라는 건 너무 하네요. 소음측정기를 사서 영상 촬영해서 더 상급 기관에 신고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결국 지자체로 민원이 전달됩니다. 소음이 너무 심하다면 지자체에 찾아가서 따지셔도 될 듯합니다. 담당자가 너무 사업주의 편만 드는 것 같네요.

    주거지역 기준으로 공사장 소음 기준치는 아침·저녁(05:00~07:00, 18:00~22:00)에는 60 dB 이하, 주간(07:00~18:00)에는 65 dB 이하, 야간(22:00~05:00)에는 50 dB 이하로 제한됩니다. 그 밖에 지역도 아침·저녁은 65dB, 주간 70dB, 야간 50dB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 안되면 공사 소음 발생시 소음측정기를 대여해서라도 측정한 뒤 그것을 증거로 민원제기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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