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 측정값이 확인은 안되지만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면 당연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민원을 담당한 공무원은 소음측정을 하는 등의 현장 조사를 하고, 주민의 민원접수가 있다고 주의를 줘야 합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에게 참고 기다리라는 건 너무 하네요. 소음측정기를 사서 영상 촬영해서 더 상급 기관에 신고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결국 지자체로 민원이 전달됩니다. 소음이 너무 심하다면 지자체에 찾아가서 따지셔도 될 듯합니다. 담당자가 너무 사업주의 편만 드는 것 같네요.
주거지역 기준으로 공사장 소음 기준치는 아침·저녁(05:00~07:00, 18:00~22:00)에는 60 dB 이하, 주간(07:00~18:00)에는 65 dB 이하, 야간(22:00~05:00)에는 50 dB 이하로 제한됩니다. 그 밖에 지역도 아침·저녁은 65dB, 주간 70dB, 야간 50dB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 안되면 공사 소음 발생시 소음측정기를 대여해서라도 측정한 뒤 그것을 증거로 민원제기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