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농사를 할때 사용해야하는 퇴비에 대한 규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이고 세세한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악취 등에 대해서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악취 등의 정도가 수인한도인지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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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 면적이 아닌 테라스 누수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툼의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라스는 전용 구역으로 등기 되어 있지도 않고 해당 테라스에 대해서 실제 전용하고 있지도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주장하여 관리주체 등에 보수 등의 공동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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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도 상당하게 피력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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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제 카드를 부정사용했는데 고의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추가로 손해배상액 이상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합의과정에서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해 볼 수 있겠지만 지나친 합의금의 제시는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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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특약의 경우 임차인이 행사하지도 않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미리 포기하게 하는 문구를 합의한 것이므로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무효가 됩니다. 즉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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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청구의소에서 피고인 소송비용부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상대방 원고의 소장의 청구취지로 보여지며, 청구취지상 위와 같이 기재를 하여야 추후 판결시에 원고가 승소하고 피고가 패소하는 경우에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 지게 되고 이에 기하여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에 위와 같이 원고가 청구취지를 기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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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페에서 콜드브루를 판매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 카페가 어떠한 공간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온라인 카페나 온라인 SNS 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 및 허가 요건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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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모님 채무를 자녀가 상환의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인 채무 등에 대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를 대신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채무 역시 상속이 되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 채무의 상속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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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사정이있어 모텔에서 염색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형사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해당 시트나 기타 오염된 부분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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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종류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또는 트위터 등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게시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3쪽]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OO 시민 또는 OO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참고]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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