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동물보호법상 학대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다음의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7호, 2013. 5. 27.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제외합니다.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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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휴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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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국경일은 법률상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3.1절 (3월 1일)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날입니다.제헌절 (7월 17일)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할 수 있는 날입니다.광복절 (8월 15일)잃었던 국권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하고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 발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는 날입니다.개천절 (10월 3일)홍익인간의 개국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통일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리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날입니다.한글날 (10월 9일)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하신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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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안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헌법에 규정되어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17개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선전(宣戰), 강화(講和) 및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군사에 관한 중요사항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영전수여(榮典授與)사면·감형과 복권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정부(政府)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정당해산의 제소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검찰총장·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 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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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헌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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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죄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협박의 경우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음란한 사진 등의 전송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인 고소의 성립 여부를 불분으로 하고 이를 가지고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협박죄가 상대방에게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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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퇴사를 한 경우에 인수인계 등을 모두 마친 경우 이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 보다는 상대방의 협박이 문제가 될 것이나 위의 내용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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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를 상회하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법상 법정이자는 개인간에 연 5퍼센트이므로 법정 이자를 넘어서는 약정이자는 가능하나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저 이율을 넘은 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을 넘은 이율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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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상 고위공직자 정의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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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 붙어있는 불법촬영 경고스ㅔ티커에 나와있는 죄명과 처벌은 성관련 목적이나 특정부위만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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