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이자를 상회하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수있나요?
게임머니를 판매하고있습니다.
자주 거래하는 사람이 있는데 100만원어치 게임머니를 가불받고싶다고했습니다.
이름과 직장정보, 가족정보와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진을 받고 100만원어치 게임머니를 먼저 보냈습니다.
구매자가 먼저 150만원으로 1주일 이내에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임금체불을 당하고있다며 약속기한이 지나도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현재 일부금액인 30만원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법정이자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돌려받기로했는데 이것은 사법상 무효가 되는거고 법정이자율 내에서만 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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