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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푸들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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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를 상회하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수있나요?

게임머니를 판매하고있습니다.

자주 거래하는 사람이 있는데 100만원어치 게임머니를 가불받고싶다고했습니다.

이름과 직장정보, 가족정보와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진을 받고 100만원어치 게임머니를 먼저 보냈습니다.

구매자가 먼저 150만원으로 1주일 이내에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임금체불을 당하고있다며 약속기한이 지나도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현재 일부금액인 30만원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법정이자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돌려받기로했는데 이것은 사법상 무효가 되는거고 법정이자율 내에서만 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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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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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이상 법정이자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상대가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등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하신 후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법정이자는 개인간에 연 5퍼센트이므로 법정 이자를 넘어서는 약정이자는 가능하나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저 이율을 넘은 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을 넘은 이율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해보시고, 안된다면 지급명령신청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