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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중한파랑새42

정중한파랑새42

돈을 준다하고 안 주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 계정을 팔았습니다 계정을 구매한 사람은 저에게 후불로 원래의 값보다 더 줘서 구매를 한다 하였습니다. 원래 계정의 값이40만원이었는데 55에 구매한다 하였습니다 돈을 받기로 한 날짜는 10월 15일이었는데 약속날보다 한달이 지나도록 돈을 안 보내고 연락을 무시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계정을 회수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하고 대화내용이랑 거래당시 받았던 구매자의 민증사진 계좌 연락처 등을 가지고 경찰서로 갈 준비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다 몇 분 뒤에 신고는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15만원을 더 줄테니 신고와 회수를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일뒤에 계정값인 55만원을 받았는데 더 준다고 한 15만원은 다음 월급날에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일하는곳 사장님이 돈을 안 주고 연락을 차단했다라는 소리를 하고 집에서 쫓겨났다 등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본인 사정이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몇 주동안 계속 피시방에서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전 돈이 있었음에도 안 줬다는 거에 너무 화가나서 돈이 있는데 왜 안 주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연락을 차단을 하더군요 이 경우에 더 받기로한 15만원을 못 받았더라도 원래 받기로 했던 55만원 다 받았으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법행위를 한 이후에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15만원을 미지급한 경우에 대해서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언정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