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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메추라기165
의로운메추라기16524.02.26

게임 계정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가 기능할까요?

피피온라인이라는 계정거래를 했는데 26만원 후불로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입금날에도 계속입금을 해주지 않아서 우선 계정비번을 말없이 바꾸고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3차례정도 계속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돈을 주지 않아서 제가 신고한다고 했더니 오히려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서 저번주 주말까지 입금한다고 상대방이 직접 채팅을 보냈는데 또 보내지않고 자기도 밀렸다고 안보내더군요 상대방이 잠수탄것도 아니고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돈을 안보내는데 이런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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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 한번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대금지급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대방이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해당 계정을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정을 이미 회수하여 피해를 본 게 없다면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로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