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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견실한벌44
견실한벌44

돈주기로 하고 잠수탄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총 받기로한 금액은 70만원입니다. 먼저 40만원은 제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었던 돈이지만 추후 제 계정의 게임 아이템을 허락을 구하지 않고 판매 후 현금화하여 자신의 이득으로 약 30만원 가량 취해갔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연락하여 앞서 준 돈 40만원과 현금화한 30만원, 총 7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월말쯤에 월급이 들어온다며 월말에 이체해주어도 괜찮겠냐는 말을 하였고 월말이 되어서도 줄 생각이 없어 카톡, 전화등을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40만원을 대가 없이 주었지만 상대가 갚겠다는 의사를 했을때 총 7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만약 없다면 제 허락을 구하지 않고 현금화한 30만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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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결정, 판결을 받으시고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 약정에 따른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절차(정확하게는 지급명령신청)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