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022. 09. 15. 23:28

아는 지인이 급하게 구매해야하는 물품이 있는데 지금 금전이 부족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으며 1주일 후에 대출금이 나와 저에게 먼저 빌리고 대출금이 나오면 저에게 상환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대출금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1주 뒤에 돈을 받을거라는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만약 상대방이 갚지 않을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2022. 09. 1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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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주일 후에 대출금이 절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발언으로 차용한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9. 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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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여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민사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9. 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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