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수려한상괭이274
수려한상괭이274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는 지인이 급하게 구매해야하는 물품이 있는데 지금 금전이 부족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으며 1주일 후에 대출금이 나와 저에게 먼저 빌리고 대출금이 나오면 저에게 상환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대출금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1주 뒤에 돈을 받을거라는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만약 상대방이 갚지 않을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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