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회수 3대 관련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사상 약정의 파기에 따른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기가 성립하기는 기망의 고의 등이 다소 불분명하여 민사상 절차를 진행해 볼 수는 있으나 그 실익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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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로 바뀌엇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에서 보일러 등의 주요 설비 등의 경우 수리 의무는 그 집주인인 임대인 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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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 돼지, 개를 도축장 이외의 곳에서 도축하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가축의 도살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합니다. (축산물 위생 관리법)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22., 2016. 2. 3.>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 3. 시ㆍ도지사가 소ㆍ말ㆍ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이하 “자가 조리ㆍ판매”라 한다)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식육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소ㆍ말ㆍ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도살ㆍ처리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도살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은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 및 제6항에 따른 가축별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보상 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및 폐기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소ㆍ말ㆍ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를 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이나 도살 후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ㆍ위촉한 검사관에게 그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⑨ 제8항에 따라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관은 검사에 합격한 식육에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를 요청한 자가 합격표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2. 3.> ⑩ 제8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전문개정 20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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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보복으로 주차장을 사용 못하게 중간에 주차를 해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주택 등의 관리주체 측에서 해당 주차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행위의 범위에서 주차를 올바르게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특별히 해당 사안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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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고 경찰서에서 시고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여금을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 절차의 실익을 따져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시고, 기망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에 제출하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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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관련 사기 고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일부 정확한 사실관계 등의 전달이 아니었다고 하여도 이를 기망으로 볼 여지가 없거나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점을 참조하여 실제 고소시에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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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얼마 이상부터 해야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도박 등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수사 실무상 판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는 일시 오락을 벗어난 도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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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 통매음(롤매음)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적으로 살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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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문점이생겨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금전 채무 등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 등에 제3채무자에 대해서 이를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채권 자체의 존재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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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스마트 접견이 있습니다. 민원인의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포함) 또는 PC를 이용하여 화상으로 수용자와 민원인이 접견하는 것을 말하며, 교정시설내의 수용자와 민원인이 보다 더 쉽게 접견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입니다.스마트접견은 기결수용자(수형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가족 등 사전 등록하신 민원인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스마트접견 예약은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1363 ARS 빠른번호 안내’, 또는 ‘교정본부 홈페이지의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시간은 기관사정에 따라 접견시간에 준하여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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