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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훌륭한바다꿩176
훌륭한바다꿩176

롤 채팅 통매음(롤매음)질문입니다

롤 랭크전을 돌렸는데 저희 팀에 못하는 사람에게 왤케 대주냐 x녀냐 등등 욕설을 했는데

이게 통매신매체이용음란법이 적용이 되는지와

어떻게 해야하는지,합의 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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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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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결 취지에 비추어 문장 하나만으로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둘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그 성립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적으로 살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왤케 대주냐 x녀냐 " 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진행시에 인정취지라면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