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채팅 내용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롤 팀 및 전체채팅에서 니 할머니 헐렁 보X, 헐렁 보X이, 어디서 할카X찍고있다 라고 했는데 통매음 해당될까요? 안된다면 모욕죄는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채팅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사회관념상으로도 충분히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입니다.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