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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제비298
잘웃는제비29821.12.25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엇을 경우

안냥하세여 다름이 아니오라 전세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월세로 바뀌엇을 경우 보일러 고장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세임자가 100퍼인지? 아니연? 어케 되는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와 월세의 차이는 아니며, 고장이 발생한 원인 및 계약내용 등을 토대로 책임소재가 판단될 것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해도 임대차계약이라는 성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보일러 고장에 대하여 임차인의 과실이 있다면 임차인이, 없다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에서 보일러 등의 주요 설비 등의 경우 수리 의무는 그 집주인인 임대인 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