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아파트 관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월세로 진행할때,
만약 월세 살고 있는 사람이 저에게 [보일러 고장났으니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수리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신에 멀쩡한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났다던지, 또는 멀쩡한 샤워기가 고장났다건지, 멀쩡한 수도가 갑자기 막혔다던지 한다면,
집주인으로써 월세 사는 사람에게, 고장을 일부러 냈을 고의성 여부는 확인해볼수 있는건가요?
10년 정도 잘 살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월세로 집을 넘긴 경우에, 변기가 고장났다고 해서 갔더니, 물이 잘 안내려가서 막힌것 같은데,
일단 물이 안내려가서 변기를 뜯어서 확인했더니, 왠 라이터가 변기관를 막고있어서, 월세 사는 사람에게 변기에 라이터 빠뜨리고 물을 내려서 막힌게 아니냐고 했지만, 월세 사는 사람이 변기에 라이터 빠뜨리지 않았고, 내것이 아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변기 뜯어내고 고친 값을 누구한테 받아야 할지....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발생하신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그 사용 중의 과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말씀하신 경우 처럼 배관에 라이터가 막혀 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으로서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배관에 문제가 생긴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시점과 임차인이 변경된 시점 등을 따져 합리적으로 누구의 과실인지를 추론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기의 경우, 그 사용연한 내지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원인이 확인되더라도 현재 임차인의 사용 중 과실로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없다면(당사자가 흡연자여서 라이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는 게 아니고서야 실질적으로 임차인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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