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중인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 상담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상담시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채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조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지, 해당 조세 채권에 대해서는 조정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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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따로 체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유자인 경우에 공유자의 과반수를 넘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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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포기각성 작성후 사망에 대한 법률적 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문제가 됩니다. 계약에 있어서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결국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체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무효인 계약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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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겸업금지 취업규칙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경비업체인점과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와 상충되는 점이 아니고 근무시간이 아니라 퇴근 이후에 시간을 활용한 것인지 등을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하고 해고 징계 까지 할 수 있는 중한 위반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울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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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퇴실 시 짐 먼저 빼라는 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의 합의 해지라면 위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위와 같은 조건을 제시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만료에 의한 경우라면 위 질문자의 질의 내용이 타당하나 그렇지 않고 합의해지의 조건으로 위와 같은 조건을 임대인이 제시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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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로 이사를 가는경우 집비밀번호를 미리 알려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합의 해지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비밀 번호 등은 새로운 계약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 계약 시점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동시에 보증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방은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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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내용을 살펴 보아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질문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사실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해당 내용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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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거부당하고 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적절하게 거부 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이지 처벌 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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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법률소송(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예시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지만 시, 문학 등의 창작물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계약서 나 약관 , 정보보호 처리 지침 자체가 저작물로 보호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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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기 위해서 별거 중 상대방 월급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별거 중이라고 하여도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를 사실관계를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현재 위 사정만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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