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중인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 상담후
다른연체는 없구요 부가세.종소세 연체중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연체된걸가서 상담후 장기분할상환할수있나요? 아님 다른방법이있나요 체납은 몇개월 안됐습니다 21 년도 상반기 부가세 연체중입니다 단기간에는 상환이 어려워서요 요즘 힘들어서요 자영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상담시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채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조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지, 해당 조세 채권에 대해서는 조정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의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분할상환이 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정확한 것은 신용회복위원회 전화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에서는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에는 채권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분할상환여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