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중도퇴실 시 짐 먼저 빼라는 법인?
전세계약 만기 전 퇴실하는 경우입니다.
뒤에 올 사람은 월세로 오고 가계약금을 넣은 상태입니다.
토요일에 이사를 한다는데,
법인 소유 오피스텔이라 보증금을 월요일에 돌려준답니다.
저는 이것부터 이해가 안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짐을 빼면 대항력 상실하는게 아닌지요?
더불어 청소를 핑계로 토요일보다 3일 전에 짐부터
빼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속 부동산에서는 계약을 중도파기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안내하는데,
제 상식 선에서는 전세금 돌려받기 전에
제가 집을 인도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고견 여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의 합의 해지라면 위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위와 같은 조건을 제시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만료에 의한 경우라면 위 질문자의 질의 내용이 타당하나 그렇지 않고 합의해지의 조건으로 위와 같은 조건을 임대인이 제시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갈 경우 세입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전 짐을 빼달라는 요청에 응할의무가 없으나,만기전 계약인점을 고려하여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응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