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직거래를 통해 문제가 생겼는데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즈에 대한 착오에 의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부분은 외국사이즈의 표기에 대한 이해가 서로 상이한 점에서 신발 매매거래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라고 상대방이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어느 누구의 주장이 더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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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판단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위의 경우 어느정도 특수협박의 점이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이나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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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못받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 형사 고소 등을 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위 송금 내역만으로는 송금한 사실만이 입증이 될 뿐, 명확하게 해당 금원이 대여를 위해서 이전된 점을 입증하기 어렵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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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일러 수리 비용 부담은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일러와 같은 필수설비인 점, 수선이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점에서 이부분에 대한 교체와 수선 의무는 전세권설정자인 집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비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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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동의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심판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43조의2(조정) ①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된 사건의 법적ㆍ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조정의 이유와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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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유산상속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해서 전혼 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자들이 따로 입양절차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상속인은 친자 관계에 있는 질문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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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제기기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서는 수용대상토지의 수용여부 못지 않게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 역시 조속히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협의 및 수용재결 단계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 보상금 액수에 대하여 다투어 왔으므로, 수용재결의 보상금 액수에 관하여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60일의 제소기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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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혹은 토지수용위원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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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돈을 다 지급해야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룸의 비용을 위 사업주가 주장하는 액수 그대로 하여 배상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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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사용 및 수용을 취소시키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법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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