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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눈부신개238

눈부신개238

제가 이 돈을 다 지급해야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퇴사한 회사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인공고상에는 원룸무상제공으로 되어있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쓸때 원룸계약서를 같이 썼는데 사장이 인쇄해서 가져온 원본 그 1부에다가 지장을 강요하셨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는 커녕 나중에 복사해줄테니 그때 보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시면서 본인 바쁘니까 빨리 찍어라는 듯이 지장을 강요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빨리 말하면 돈 안받겠다고 하셨고 그날도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퇴사를 한다고 의사를 밝힌 후에 갑자기 돌변하시면서 방값을 다 내고가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중간에 말을 계속 바꾸시고 처음 입주한 방도 청소가 하나도 안되어있는 더러운 방을 주셨습니다. 누가봐도 오랫동안 방치되어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의 방이였습니다. 물론 청소도 제가 직접했고요. 청소도구도 다 제 돈으로 샀습니다. 근데 퇴사한 지금 저는 근로계약서도 없을뿐더러 그때의 내용을 아직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제와서 청소비까지 백만원이 넘게 들었다고 물어내라고 하시는데 제가 백만원 넘게 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참고로 다른분들 계약서를 참고했을때 적힌 말들이 달랐긴했으나 한달이내에 퇴사하면 의견을 수렴한다는 말이 공통으로 들어가있었습니다.지금 임금문제로도 얽혀있는 상황인데 돈 덜 준건 안주면서 막무가내로 방값은 내라는 입장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룸의 비용을 위 사업주가 주장하는 액수 그대로 하여 배상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 회사의 사장이 청소비가 100만원이 넘게 들었다고 질문자분에게 청소비를 청구한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위 청소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질문자분이 기재한대로 항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비용에 대하여 별다른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구인공고의 내용에 따라 원룸무상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청소비용은 그 내용조차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