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긍무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4일근무 후 퇴사를 했습니다
일은 맞았는데 사장이 저만 일을 엄청 시키더라구여
창고 정리부터 시작해서 ..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너무 괘씸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 합니다
사장이 합의금을 준다는데 합의를 봐도 되는건거요
합의금을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할 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가 형사처벌되는 범죄이지 돈을 받아내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통한 형사처벌을 협박하여 금품을 받으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원만하게 진정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 지급으로 화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은 신고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것으로 본인 선택해야할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한 법적제한은 없습니다.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할지 하지 않을 지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달렸으니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을 수취하고 사건을 취하할지는 오로지 질문자님이 선택할 몫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가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한 사실은 형사처벌의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합의금을 받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