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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황여새168
참신한황여새16821.08.19

지인에게 돈을 못받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엄마가 몇개월전에 지인분께 이자 넉넉히 준다고 하여돈을 1000만원 빌려줬다는데 계속 미루고 안갚는 상황인가봐요.

차용증도 없고 그냥 통장 이체내역밖에 없는데 이걸로도 먼가를 할 수가 있나요??

집주소는 진짜 거기에 사는지 어쩐지는 잘 몰라요.

사실 느낌이 쌔해서 못받을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서 솔직한 심정으로 그사람 제가 괴롭히고 싶네요.

이런건 돈을 받고싶으면 민사로 해야하고

(우선 만나게되면 차용증 쓰고 주민등록 복사하고 그후 바로 내용증명 1차로 보내고 한달후 다시 2차 보내고.. 그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사실 천만원 가지고 소송은 하고 싶지는 않은데 괴롭히고는 싶거든요. 그사람 말하는게 너무 뻔뻔해서..)

아님 어찌됐든 돈가져가고 안줬으니 형사로 고소할수 있나요?? 통장거래내역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답답해 여쭤봅니다.

그사람 정보는 이름 .핸드폰번호 .주소정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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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 어머니의 지인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 어머니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내용증명은 최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 형사 고소 등을 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위 송금 내역만으로는 송금한 사실만이 입증이 될 뿐, 명확하게 해당 금원이 대여를 위해서 이전된 점을 입증하기 어렵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용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