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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협조하는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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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따로 사는 엄마의 빚으로 대부업체에서 협박연락이 와요

저는 20대이고 제가 어렸을때 부모님 이혼하셔서 따로 산지는 오래 됐습니다

엄마랑은 연락 안하고 사는데

오늘 대부업체에서 엄마 빚을 대신 변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신 안갚으면 힘들어질거라고 하는데 협박같아요 직장에 찾아올까 무섭구요

엄마가 제 번호를 업체에 직접 넘긴것 같아요

저는 갚을 돈도 생각도 없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연락 안오게 못찾아오게 할 수 있나요? 경찰에 신고하면 제지 가능한가요? 엄마도 경찰에 신고돼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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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부업체를 경찰에 신고 내지 고소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하고 따로 사는 부모님의 채무라면 자녀인 본인이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명확히 변제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시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협박하거나 독촉한다면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 보소를 통한 대응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협박성 발언이 있는 것 같으니 협박죄로 대부업체를 고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 또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넘긴 것에 대해서 처벌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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