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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금도심플한두부김치

지금도심플한두부김치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엄마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급하게 써야한다고 친구 엄마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친구엄마랑은 말을해본적은 없구요)

하지만 아직 갚고 있지 않아 엄마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여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제가 돈을 빌려준것은 엄마가 알고 있다고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본인 말로는 갚으려 했지만 상황이 그렇게 안되었다 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정확히 갚을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럴 경 정황상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었는데 줄것처럼 돈을 빌려간것에 대하여 친구와 친구 엄마 모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친구이지 친구엄마가 아닙니다. 따라서 친구엄마가 친구의 행위를 알고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친구엄마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고, 친구가 대여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친구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대여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인 친구가 연락두절된 게 아니라면 단순히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 등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한편, 친구의 어머니가 대여에 관여한 게 아니면 사기의 공범이 되긴 어렵고,

    친구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여받은 게 확인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