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개인분)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세라고 함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지방세로서 개인균등분은 주소지나 사업소를 둔 개인에 정액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인에서 납부하는 법인 균등분 이외에 개별적으로 개인에게 부과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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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금지의 해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가가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며, 규제지역 내에서도 토지거래의 자유가 인정되나 다만 위 허가를 허가 전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적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인가적 성질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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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효력을 부인함으로 규제 목적 달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규정들에 위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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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행위도 사법상 효력이 있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므로 무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무허가행위는 처벌의 대상은 될지라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닌 점에서 인가와 허가는 구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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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집주인 공동명의로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갱신이 된 상태라면 바로 증액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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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전자금융 출금(고) 거래 차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계좌 출금 금지 제한의 조치의 해제의 원인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검찰 등의 처분 확인서 등이 필요한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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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한테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의 주소의 오기로 인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으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아 협박죄가 성립할 것인지는 실제 녹취하신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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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소송법 제26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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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관련 문의입니다. (특허선점에 대한 문의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권 침해의 해당 여부는 해당 행위를 살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이는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자신은 영업이나 행위를 할 것이 아님에도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로 상표권의 등록인지, 저명한 상표 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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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에서 직권 증거조사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하고 그 직권조사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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