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행위도 사법상 효력이 있나?
안녕하십니까? 무인가행위와 관련하여서 질의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무인가 행위일지라도 사법상의 효력은 있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므로 무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무허가행위는 처벌의 대상은 될지라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닌 점에서 인가와 허가는 구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자가 무효인 개발사업 인가처분에 터잡아 수용재결 또는 사법상 매매의 형식으로 해당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들을 취득한 사안에서, 위수용재결은 무효인 인가처분의 후행처분으로서 무효이고, 위 사법상 매매는 이 사건에서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기한 협의취득에 해당하는데 위 법률이 정하는 공익적 필요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결국 협의취득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083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