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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8.11

무인가행위도 사법상 효력이 있나?

안녕하십니까? 무인가행위와 관련하여서 질의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무인가 행위일지라도 사법상의 효력은 있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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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므로 무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무허가행위는 처벌의 대상은 될지라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닌 점에서 인가와 허가는 구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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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자가 무효인 개발사업 인가처분에 터잡아 수용재결 또는 사법상 매매의 형식으로 해당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들을 취득한 사안에서, 위수용재결은 무효인 인가처분의 후행처분으로서 무효이고, 위 사법상 매매는 이 사건에서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기한 협의취득에 해당하는데 위 법률이 정하는 공익적 필요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결국 협의취득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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