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자가 무효인 개발사업 인가처분에 터잡아 수용재결 또는 사법상 매매의 형식으로 해당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들을 취득한 사안에서, 위수용재결은 무효인 인가처분의 후행처분으로서 무효이고, 위 사법상 매매는 이 사건에서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기한 협의취득에 해당하는데 위 법률이 정하는 공익적 필요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결국 협의취득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