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와 씨씨티비가 없는 상황에서 후방추돌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놓고 씨씨티비나 블랙박스가 양 당사자가 모두 존재하지않는다면 위의 말씀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과실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이 전적으로 (즉 10대0) 인정하기 위한 근거 등이 있어야 하는 바,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적절한 합의가 실익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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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소액 사기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 등을 하지 않고 계속 고소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합의 등을 하시는 것이 비교적 신속하게 별도의 민사소송의 절차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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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실수로 민사로 제기했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원래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것이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진 않아 소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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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신청 명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비 납부 등에 있어서 추가 가입 등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관련 가스 공사에 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신 후에 납부 처리 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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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또는 워크아웃 어느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개인회생이 적절할 지, 개인 채무 조정이 적절할 지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구체적인 사실 등을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등의 절차를 거쳐 어떠한 절차가 적절할 것인지 검토하여 결정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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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 의무 여부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따라서 반드시 처분을 전제로 하거나 처분을 다툴 필요없이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생긴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다투는 소송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당사자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나 상대방이 부담하는 의무에 대하여 바로 다투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당사자 소송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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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공적인 영역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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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등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 공유 지분 등기라면 해당 매도인이 공유자 전원인지, 그 공유물의 처분에 있어서 적법한 공유자 전원인지를 살펴야 하겠으며 권리 분석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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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지정된 법정 등산로 외 등반시 민형사상 책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립공원의 지정된 장소 출입 행위는 아래 국립공원관리법에 금지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제86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2016ㆍ5ㆍ29, 2017ㆍ12ㆍ12>1.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2.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3.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4.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5.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6.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6의2.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3.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③ 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ㆍ12ㆍ27 법14492, 2017ㆍ12ㆍ12>1. 삭제 <2016ㆍ12ㆍ27 법14492>2. 삭제 <2016ㆍ12ㆍ27 법14492>④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ㆍ12ㆍ27 법14492>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ㆍ12ㆍ27 법14492> [전문개정 2008·12·31]제27조(금지행위)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ㆍ12ㆍ12>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11.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12.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12> [전문개정 2008·12·31]제28조(출입금지 등)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7. 4. 18., 2020. 5. 26.>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4.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에서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ㆍ4ㆍ5>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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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 위반시 통고처분할때 신분제시 불응하면 강제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해 정보 나 출입 기록 등의 수집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15.12.29, 2020.3.4, 2020.8.11, 2020.8.12, 2020.9.29, 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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