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창백한살모사149
창백한살모사14921.08.11
집합제한 위반시 통고처분할때 신분제시 불응하면 강제할방법

예를들어 방역법 위반 혐의나 (3인이상 집합, 마스크미착용)

통고처분 해당하는 범죄일때 (경미범죄) 신분증이나 이름 생년월일등 아무것도 말 안해주고 불응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해 정보 나 출입 기록 등의 수집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15.12.29, 2020.3.4, 2020.8.11, 2020.8.12, 2020.9.29, 20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