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등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21. 08. 11. 16:26

한 필지에 2개의 주택이 있는데 개별 등기가 아닌 공유지분등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 집을 계약하게 될 경우 추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법률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 둬야 할까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 공유 지분 등기라면 해당 매도인이 공유자 전원인지, 그 공유물의 처분에 있어서 적법한 공유자 전원인지를 살펴야 하겠으며 권리 분석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1. 08. 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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