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 부동산은 등기부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공동명의 부동산인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에서 어떤 부분을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지분은 어떻게 표시되는지, 지분 비율이 다를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계약할 때는 공동 소유자 모두의 동의와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 상 갑구에서 "권리자 및 기타사항" 항목을 통해 공유자 지분 형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동일한 지분으로 2명이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 2분의 1 씩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다르게 나누어져 있다면 그에 따라서 기재되어 있을 것 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공유자 모두가 동의(서명 또는 날인)해야하고, 전세계약하는 경우에는 과반 보유자가 동의해야하는데 2인이 보유한 경우에는 1인이 과반이 아니므로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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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보시게 되며 소유권 관련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공유자 지분 2분의 1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되오게 됩니다.

    또한 공동명의 즉 공유지분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매매나 임대차계약 시 공유자 전원과 동의 및 계약을 체결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여부는 등기부등본에서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핵심은 갑구(소유권)입니다

    ,계약할 때 꼭 체크해야 할 것

    계약서 임대인 = 등기부 소유자 일치 여부,

    공동명의면 전원 서명 또는 위임장 존재 여부,

    계약 직전 최신 등기부 재발급 확인,

    보증금 반환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갑구에 소유자가 2명 이상 나오면 공동명의이며, 지분도 함께 표시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시면 됩니다.

    갑구에는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2명일 경우 공동명의입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반드시 5:5 지분은 아닙니다.

    각자 지분 비율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란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갑구에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기록이 되어 있으며 공동명의라고 한다면 소유자가 두명이상 기재가 되고 각각의 지분이 함께 표기가 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점 입니다. 공동소유자 모두가 계약에 참여하거나,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위임장을 통해 권한을 위임해야 하며 잔금 때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공동 소유자 전원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공동 소유자 이름과 1/2 같은 분수 형태의 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분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때는 지분 크기와 상관없이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와 계약서 서명,날인이 있어야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전월세 계약시에는 지분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므로 5:5 부부 공동명의라면 반드시 부부 두명 모두와 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미참석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철저히 확인하시고 계약금과 잔금은 공동 소유자 전원의 계좌로 지분만큼 나누어서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