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상가 위층에서 쏟아지는 에어컨물때문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청 등에서 해당 관리 등의 조치를 하기는 어렵고, 임대인인 소유자에 대하여 관련 시설의 필요비 즉 교체 등의 보수 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미리 해당 공사 등을 하고 관련 공사비의 청구 등을 하는 것도 있으나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대주 그리고 청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한 세대에서 세대 분리를 문의 주신 것으로 보이나, 독립된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여 본인이 세대주가 되기 어렵고, 오로지 청약을 위하여 세대주로 분리를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위의 경우는 불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채무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격이 엄격하게 분리되기 때문에 대표자의 재산이나 채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인의 채무로 볼 뿐 대표자의 채무라고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권가압류 신청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압류는 보전조치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본압류 등의 전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본소를 제기하여야 하여 지급명령 등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2. 공탁에 대하여 추후 추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암호화폐(코인) 스테이킹 관련 법률 자문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아직 암호화폐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식시장과 같은 체계적인 자본시장법 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자 등을 지급하는 스테이킹 서비스 등의 제공도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입법 동향을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독립채산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립채산제란 특정의 기업 또는 활동단위마다 업 무집행상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의 성과를 계산하고 자주성을 보장하는 계 수적 관리체제를 말합니다. 기업을 지점·공장·영업소 및 부문별로 구분하고, 각 단위마다 의사 결정의 권한과 책임을 위양(분권화)하여 자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동시에, 각 단 위마다 성과계산을 하는 관리방식을 말합니다. 세금의 부과도 개별 부과가 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위스키/브랜디 제조 면허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류 제조 면허의 경우 위의 시설기준 이외에 위생기준이나 기타 관련 사항의 요구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요건을 충분히 살펴 대응해보아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사할때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권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입신고를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증금 반환 이전에 진행한다고 하여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항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중주차로 인해 아침에 일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궈 위 유치원 운행 차량의 업무에 차질과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적 손해등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득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 철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