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채무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공부를 하다보니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건물소유자인 A가 본인 건물에 법인격 단체를 만들고 임대차계약을 하였을때 해당 임계차계약의 보증금은 건물소유자인 A의 채무로 봐야하나요?
이런 경우의 건물이 경매로 나와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낙찰자가 해당 금원을 보상해야하나요?
위 같은 경우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법률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공부를 하다보니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건물소유자인 A가 본인 건물에 법인격 단체를 만들고 임대차계약을 하였을때 해당 임계차계약의 보증금은 건물소유자인 A의 채무로 봐야하나요?
이런 경우의 건물이 경매로 나와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낙찰자가 해당 금원을 보상해야하나요?
위 같은 경우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