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 건물에서 임차인으로 대항력 주장이 가능한가요?
경매를 공부하던 중에 특이한 사건이 있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본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겸 소유자입니다. 원래 대항력은 제3자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아닌가요?
1. 2022.01.01 A 소유권 취득
2. 2022.02.01 임차인 B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 취득
3. 2024.01.01 임차인 B가 매수하여 소유자가 됨
최선순위 권리는 경매기입등기로 임차인 사업자등록일이 빠릅니다.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 판례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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