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립채산제란 특정의 기업 또는 활동단위마다 업 무집행상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의 성과를 계산하고 자주성을 보장하는 계 수적 관리체제를 말합니다. 기업을 지점·공장·영업소 및 부문별로 구분하고, 각 단위마다 의사 결정의 권한과 책임을 위양(분권화)하여 자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동시에, 각 단 위마다 성과계산을 하는 관리방식을 말합니다. 세금의 부과도 개별 부과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