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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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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공통매입세액 안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수도관리비 관련해서만 면세매출이 있는 경우, 과면세 안분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안분계산 시, 총 공급가에 간주임대료를 포함시켜야 하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도관을 통해 공급되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수도 또는 하수도 관련 지출이 발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도비 관리비만 면세매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안분하지 않습니다. 공통매입만 안분합니다.

    2. 공통매입 안분계산시 간주임대료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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