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중인데 사회봉사명령개시가 떨어져서 그런데 사회봉사교육 받으러나가면 거기서도 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기 등을 신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벌금 집행에 있어서 관련하여 강제집행이나 노역장 유치 등의 강제 징수 절차 등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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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거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혀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권한과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임금의 지급 등을 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한다고 강요할수는 없고 그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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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인 사고 및 대물사고로 보험 접수가 된 경우에는 특별히 금일 바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과 내일 방문하시는 것에 확연한 차이가 있거나 이익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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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 추심명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에 대해서 분할 납부 신청이나 납부 유예, 기타 다른 요건을 갖추어 봉사활동 대체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추후 독촉 절차 이후에 강제집행이나 노역장 유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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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경매 관련 추가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락인은 경매 절차에 의하여 낙찰 대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이 된자이지 매수인과 같이 포괄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이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잔여 채권에 대해서는 경락인이 아니라 해당 채권에 대한 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여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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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취소는 어떨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이기만 하면 해당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행위로 바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사술 즉 사기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한 경우라면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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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관리 하자의 책임은 무과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여 무과실 책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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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통매음 벌금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사안 보다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메시지 등으로 모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으며 이에 대해서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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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감/인감증명서 제출 요청 거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어떠한 내용을 근거로 위와 같이 중요한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 명확하게 확인 후에 제출 여부를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사단 법인 규정 강화 등만으로 위 자료 등의 제출은 손해를 끼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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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급 외에 일방적 수강 폐지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수강 개설 과목의 폐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위약금 및 수강료의 반환 이외의 다른 손해 등과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인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에서 바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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