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러블리한영양93
러블리한영양9321.07.10

수강료 환급 외에 일방적 수강 폐지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수강 중인 종합반이 사라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수강중인 종합반은 6월에 소방 직렬 수강생을 받는것 때문에 강의실을 이동하였고, 7월 10일인 오늘 종합반이 사라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원측에서는 환불을 받거나 지금보다 비싼 프로그램과 단과반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해준다고하는데 수강생 대부분은 반을 그냥 유지시켜서 수강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들어오는 소방 직렬 인원을 학원에서 70명을 더 받는것으로 인해 소방직렬 학생들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강의실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정으로 저희반이 사실상 쫓겨난 상황이며, 학원측은 이미 이번주 초반에 관계자들끼리만 회의를 거쳐 저희에게 아무말도 없다가 통보한 상황입니다. 학원에서 말한 다른 프로그램을 듣는다면 커리큘럼도 안맞아서 이미 수강한 2달짜리 코스를 다시 수강해야하고, 인원이 많으면 가서도 강의를 라이브 영상으로 들을 수 있는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환불에 대해 알아보니 법에선 통보한 전날까지의 수강료를 제외하고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겪은 상황에 대한 것과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해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혹시나 제가 글을 잘 못써서 간단히 요약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글을 남깁니다.

1. 3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공부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학원에서 수강 (학원은 총 3층 규모, 강의실은 그 중 1개의 층의 강의실)

2. 갑자기 6월에 소방 직렬 패키지 상품으로 인한 수강생 증가로 인해 작은 강의실로 강의실 변경 ( 다른 층으로 강의실이 변경되었으며, 원래 사용하던 층의 강의실 2개를 1개로 합치는 공사를 하고, 3개의 층 중 2개의 층을 소방 직렬이 사용함.)

3. 코로나로 인해 7월 첫째 주에 강의실 배치 변경 후 영상반과 실강반으로 강의실을 분리. 영상반은 10프로 정도 환불 될거라고 공지함.

4. 일주일 뒤인 오늘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수강 중인 상품이 사라진다고 학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함. 이후 다른 패키지 상품으로 선택해서 옮겨가고 단과반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며, 금전적인 부분은 더 혜택을 받는거라며 커리큘럼이나 학원 시간표 겹치는 현상은 고려도 안하고 생색내며 통보.

5. 이후 알아보니 소방 직렬 인원을 70명을 더 모집하여 3개의 층을 다 소방 직렬이 써야하는 상황이 되어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패키지 상품으로 옮겨가는 쪽은 강의실에 수용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수강중인 반은 유지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잔여 기간 환불 외엔 더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 안된다면 학원측을 다른 법으로 교육청이나 소비자 고발원에 고소할 순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불 외에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추가 손해에 대한 입증입니다. 말씀하신 일방적 통보와 시간문제에 더하여 재산상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는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수강 개설 과목의 폐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위약금 및 수강료의 반환 이외의 다른 손해 등과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인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에서 바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