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강좌취소시 전액 환급 가능한가요?

2021. 03. 15. 18:21

취미 강좌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5인이하로 모여 수업을 듣다 수강자가 2인 이하가 되면 강사분께서 수업을 취소 하였습니다.

(수강자 인원수는 강사가 일괄체크)

코로나 이후로 당일에 수업취소 되는 경우가 많아 월 수강료를 환급받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수강자가 당일 취소시 환급 불가능, 강사가 당일 취소하는 경우 없었습니다.

환급 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의 수강 약정을 하고 정해진 바에 따라 수강을 하기로 하였으나 감염병 등 기타 사정에 의하여 강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 강의 계약은 취소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그 강사의 사정, 기타 외부 사정에 의하여 수강생에게 이미 강의를 하기 불가능한 경우로 이에 대한 취소후에 강의수강료 등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2021. 03. 17. 12: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진행된 수업분만큼은 공제한 대금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15. 20: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