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회생·파산

의연한박쥐218
의연한박쥐218

코로나로 인해 강좌취소시 전액 환급 가능한가요?

취미 강좌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5인이하로 모여 수업을 듣다 수강자가 2인 이하가 되면 강사분께서 수업을 취소 하였습니다.

(수강자 인원수는 강사가 일괄체크)

코로나 이후로 당일에 수업취소 되는 경우가 많아 월 수강료를 환급받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수강자가 당일 취소시 환급 불가능, 강사가 당일 취소하는 경우 없었습니다.

환급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