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로 인해 강좌취소시 전액 환급 가능한가요?
취미 강좌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5인이하로 모여 수업을 듣다 수강자가 2인 이하가 되면 강사분께서 수업을 취소 하였습니다.
(수강자 인원수는 강사가 일괄체크)
코로나 이후로 당일에 수업취소 되는 경우가 많아 월 수강료를 환급받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수강자가 당일 취소시 환급 불가능, 강사가 당일 취소하는 경우 없었습니다.
환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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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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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의 수강 약정을 하고 정해진 바에 따라 수강을 하기로 하였으나 감염병 등 기타 사정에 의하여 강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 강의 계약은 취소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그 강사의 사정, 기타 외부 사정에 의하여 수강생에게 이미 강의를 하기 불가능한 경우로 이에 대한 취소후에 강의수강료 등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진행된 수업분만큼은 공제한 대금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