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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오리56
모던한오리56

이런경우에도 전액 환불이 가능할까요 ?

첫 수업일 >> 담당 트레이너 부상으로 인해 수업 취소 요구 → ok 동의함

담당트레이너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 진행 어려울 거 같음 → 회원권 휴회 or 트레이너 변경 대책안 안내

① 회원권 휴회 : 상방기 일정이 어떻게 변동 될 지 몰라서 불가능하다고 거절

② 트레이너 변경 : 변경된 트레이너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위약금 10% 부과 후 환불 된다고 함

위약금 10% 부과 =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도 부과하는게 이해 안 됨

만약에 첫 OT를 트레이너 A 가 아닌 트레이너 B로 받았을 경우

→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수업 등록을 하지 않는 선택지도 있었음

→ 이번 트레이너 변경은 권유가 아닌 통보로 느껴짐 (등록하지 않는 선택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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