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모던한오리56
모던한오리5624.01.25

이런경우에도 전액 환불이 가능할까요 ?

첫 수업일 >> 담당 트레이너 부상으로 인해 수업 취소 요구 → ok 동의함

담당트레이너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 진행 어려울 거 같음 → 회원권 휴회 or 트레이너 변경 대책안 안내

① 회원권 휴회 : 상방기 일정이 어떻게 변동 될 지 몰라서 불가능하다고 거절

② 트레이너 변경 : 변경된 트레이너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위약금 10% 부과 후 환불 된다고 함

위약금 10% 부과 =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도 부과하는게 이해 안 됨

만약에 첫 OT를 트레이너 A 가 아닌 트레이너 B로 받았을 경우

→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수업 등록을 하지 않는 선택지도 있었음

→ 이번 트레이너 변경은 권유가 아닌 통보로 느껴짐 (등록하지 않는 선택지는 없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으로 보면 명백히 업체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한 상황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시면 지급명령 신청 절차로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