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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벌새170
깨끗한벌새17022.11.06

갑자스럽게 페업한 학원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올해 겨울까지 다닌

메이크업 학원이 갑자기 폐업을 했습니다.


재수강 의사도 말씀드렸지만

당장은 학원을 다닐 수 없어 일정이 괜찮아지면

연락드린다고 하고 제 물건, 고가의 메이크업 박스만

사물함에 보관을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사전에 연락 없이, 정말 한통도 없이

학원을 폐업해버렸네요.


본사에 연락을 드렸지만 가맹점이다 보니

다른 캠퍼스 측에서는 본인들과 연관이 없다고 하세요.

폐업한 학원 원장, 부원장도 연락을 드렸지만 회피만 하고

해결된 부분은 없네요.


이런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

혹은 어떻게 하면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정말 억울해서 잠도 안 와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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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한 상대방인 학원의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면 되며,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원장이 맞는지 등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학원의 사업자등록을 한 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연락을 회피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채권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해당 학원 자체가 폐업을 한 상황이라면 이를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해당 대표자에게 물품의 반환 청구나 기타 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