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업으로 학원비 환불 거부시 해결방안
학원 수업을 7월 수업료를 다 내고 개인 사정으로 7월 14일자로 1/2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로 그만둬 학원비 절반 환불을 요청했는데 현재 폐업으로 인해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5일이내에 환불 해주는게 원칙아니냐고 하니까 그냥 연락을 씹으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어떤 방법으로 환불을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학원 수강료 환불 거부에 대하여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연락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