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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자연친화적인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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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계약서 환불 불가라고 적혀있을 경우, 학원 수강료 환불 불가한가요?

수강 만족도가 수강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강압적 학업 분위기가 저와 맞지 않아 환불요구를 고려중입니다. n개월치 수강료를 n백만원정도 납부한 후, 수업 이틀차에 수강신청서를 작성하게됐습니다.신청서 작성시 환불 불가를 강조하셨던 점, 학원 등록되지 않고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곳이라 학원비 환불규정이 적용되지 않지않을까 이 두 포인트가 걸립니다. 환불 요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원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혹은 환불 불가를 명확히 고지한 경우라도 수강기간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는 부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사항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