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비 환불이 이런경우는 안되나요?
일단 첫 등록할때 환불건에 대해서 전달받은게 없어요.
4/2일에 9회분에 해당되는 수업을 결제 했고 5/9일까지 중간고사때 사용한 4회 빼고는 지금 5회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더이상 학원을 다니지 않게 되어서 환불문의를 했는데 교습기간이 한달 지났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일단 첫 등록할때 환불건에 대해서 전달받은게 없어요.
4/2일에 9회분에 해당되는 수업을 결제 했고 5/9일까지 중간고사때 사용한 4회 빼고는 지금 5회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더이상 학원을 다니지 않게 되어서 환불문의를 했는데 교습기간이 한달 지났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강의 시작 후부터 총 강의 기간의 1/3 경과 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를 반환합니다.
총 강의 기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는 납부한 교습비의 1/2을 반환합니다.
전체 강의기간의 1/2 경과 후라면 교습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의 경우라면 1/2 경과 전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1/2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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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있어 총 교습시간의 1/2의 경과되었다면 환불금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2개월의 교습시간을 등록하여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수강을 완료하였다면, 환불금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총 교습시간의 1/3경과후부터 1/2경과전까지에 해당한다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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