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런 경우에 학원비 환불 받을수있나요?
학원 시스템이 횟수 별 결제가아니라
매월 n일 결제 후 다음 달 n일 전날까지 다니는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수업은 월~일 전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달(7월) 7일에 결제하고 오늘(20일)에 오늘까지만 다니겠다 의사표현을 했고 강의 시간의 1/2가 지나지 않은것같아 환불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계산해보면 1/2가 넘지않은것같은데 환불 받을수있나요? 다만 걸리는거는 학원비 환불을 거부해서 짐을 21일에 빼게됐는데 이건 상관이 없나요? (만약 환불을 해줬다면 그날 짐을 뺐을것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학원법에 근거하여 수강료의 1/2 환불이 되는 사유로 보이는데, 어떠한 근거로 수강료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인지 물어보시기 바라며 소비자보호원 등에 문제를 제기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