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환불 받을 방법이 있나요?

2021. 12. 10. 00:16

안녕하세요 제가 11/25(목요일)부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결제 당시 지금으로부터 1달 간격으로 재결제를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12/3(저번주 금요일)에 갑자기 추가결제 (11/25 목요일부터 학원을 다녔어도 11/22-11/24 월화수 부분을 결제해야 된다고…)를 요구하셨어요 제가 계속 그 학원을 다니면 관련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학원이 너무 별로여서 그만두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1/25 목요일부터 학원을 다녔기에 1달 기준 (20일) 절반이 안 넘어서 절반을 환불 요구했더니 11/22부터 다닌 걸로 계산되어서 학원법 상 수업일수 중 절반이 넘었기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학원 말대로 수업 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만약 학원이 환불 안 해주려고 하는 말이라면 법으로 걸고 넘어질 부분이 없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실제 교습기간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1/2이 지나지 않은 것인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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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월 22일부터 학원수강을 한 것이 아니라면 학원측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학원측에서 협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021. 12. 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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