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2021. 12. 12. 22:10

안녕하세요 학원비를 환불받고 싶은데 학원에서는 학원법에 따라 해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선 저는 11/25-12/24 이렇게 한 달 수강료 결제를 했고 총 학원 수업일수는 22일이에요. 학원비 환불에 대해 문의하니 학원에서 10번째 수업까지 들었으면 환불 가능하다 말을 해놓고 제가 딱 10번째 수업까지 들은 걸 확인하니 그 전날에 그만둔다 말해야 학원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학원 말대로 그 전날에 그만둔다 하지 않았다면 절반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없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이 총 교습시간의 1/2를 경과하였다면 환불금액은 없으나,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전까지는 반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따러서 총 22일 수업 중 10일만 수업을 들은 상태에서 해지를 하였다면, 반액을 환불받을 수 있겠습니다.

2021. 12. 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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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전까지 수강포기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 절반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번째 수업까지 들으신 경우라면 환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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