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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15

학원비 환불을 거부하는 학원으로부터 돈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달 컴퓨터학원에서 포토샵, 일러스트 두 달 과정을 등록했습니다

한 달 정도 수업을 듣다보니 강의 스타일이 저와 맞지 않아서 중도하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포토샵, 일러스트 두 달 코스 중 정확히 한 달 과정만 수강했고 나머지 미수강분을 환불하고자 학원에 문의했으나 이미 교습시간의 50%가 지났으니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학원비 환불을 거부하는 학원으로부터 돈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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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수강신청시 작성한 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환불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만약 해당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게됩니다. 이때는 소비자보호원 등에 환불규정을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 반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을 기준으로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금액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을경우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컴퓨터학원 측의 답변은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정당한 주장이고,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상가 발생한 해당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