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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홍여새179
스마트한홍여새17922.11.16

코로나로 인한 학원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강사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1주일 동안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연장을 요구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코로나에 걸리신 주말에 학원생들과 MT를 가기로 하여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강사님도 걸리셨고 저 또한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서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이럴 때 MT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을 까요?

환불 불가능이라는 사전 공지사항은 없었어요.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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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학원이라면 당연히 환불도 해주시고 연장도 하실 것이며, 우선은 학원에 해당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구의 방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평범하게 이야기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측의 사정으로 수업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연장이나 보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MT비용에 관하여는 별도약정이 없다면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없는 해지이므로, 이미 사용한 비용과 위약금을 공제한 비용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요구는 학원측에 구두로 이야기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