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동의서를 작성 교부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휴업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70%의 휴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가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손님이 줄어들었거나 재고량이 늘고 매출이 줄었다는 등 경기 탓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당분간 휴업을 하니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요건이 되어 회사는 직원들에게 휴업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따라서 회사가 직원의 의사에 반해서 무급으로 쉬는 것에 동의를 강요하거나 또는 강제적으로 연차휴가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