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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호화로운풍금조57
호화로운풍금조57

코로나바이러스로 학원 휴업 중 무급휴업 통보시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학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휴업을 통보했고

휴업 기간이 주 단위로 계속 연장되고있습니다

그러다 휴업이 길어져 휴업한 기간만큼 무급처리하게됐다며 그에대한 동의서에 서명해줄것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휴업 전이아닌 중간에 요구한 무급처리 동의서에 서명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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