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어학원입니다.코로나로 무급휴무 입니다.

2020. 03. 22. 12:56

아이가르텐영어어학원입니다.코로나로2.23~4.6무급휴무라고톡왔어요.2.29일만2년계약만기일입니다.인수인계까지는 해준다고했어요.한푼도받을수없나요?나라에서 지원해주는해택도 해당사항이 아닌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강제로 무급휴가/휴직을 강요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휴가(휴직)가 아닌 '휴업'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모든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이 해당될수 있으며, 이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자가 어쩔수 없는 경우는 들어가지 않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메르스 사태때도 문제가 심각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휴업을 했지만 그때도 별도로 그냥 무급으로 휴업한 사례들이 많았기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휴업하고 고용안정을 한 사업장에 한해서 2/3 이상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즉 현재 메르스 사태와 비슷하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휴업이 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사용자가 할수 없이 휴업을 해야하는것이기에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으로는 단정할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의 협의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휴업한 경우

  • 중국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업한 경우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해당 영어학원)의 경우에는 현재병원진단을 받고 의학적 판단으로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혹은 관계기관 (정부기관 등) 등의 협의절차가 없는데 사용자(학원측)가 마음대로 코로나19때문에 매출이 급감했거나 혹은 다른 이유들을 들어서 직원들 에게 강제로 2.23~4.6까지 무급휴무를 쓰라고 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진행하는 강제휴업으로 볼수 있으니, 만약 상기와 같이 강제 무급휴가(휴업)이 진행된다면 사용자는그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만 휴업수당이 적용됨), 또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절차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통하지 않고서는 강제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지 못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 만약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절차없이 (병원진단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을 이유로 학원측 (사용자)이 임의적으로 직원들을 2.23~4.6까지 강제휴업(무급휴가)을 하도록 한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면, 사용자는 해당기간동안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것이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만 휴업수당 적용),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쓰게 한다면 이는 위법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문자님의 경우에는 2.29일에 2년 계약이 만료되니깐, 더이상 계약 연장이 없다는 가정하에 상기에 언급된 부분이 적용되서 휴업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면, 2.23~2.29일까지 인수인계해주면서 일한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상기문제에 대해서 학원측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질문자님의 사업장 (학원)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인데도 정당하지 않는 강제적인 무급휴가 (휴업)를 학원측(사용자)이 계속 실시하면서 휴업수당도 지급하지 않을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2. 16: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을 실시하게 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가 아닌 매출액 감소 등의 경우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3. 17: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사업장에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으로, 휴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휴업 등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에 관하여서는 분쟁의 여지가 있으나 질문사항처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문자 등을 통하여 휴무를 통보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23.~29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에 제외됩니다.

      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 무급휴직 등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휴무하기로 한 경우

      등 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3. 22: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무를 통보하였고, 귀하는 무급휴무기간 중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이에 2.23.부터 2.29. 까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먼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따라서 사안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가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보건당국의 조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휴원(무급휴무)통보를 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휴업으로 판단되고 이는 계약만료일까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휴업수당을 하회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5인 미만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23. 18: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